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.
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 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제도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
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걸러 낼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, 위원장 포함 29명의 민간 전문 위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.
만 30살이 넘으면 심사를 신청할 수 없지만,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한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.
예비역 대체 복무도 교도소로 소집하고,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2배 긴 엿새 동안 합숙 근무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
대체복무법안은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0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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